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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답변내용의 근거는 아시다시피 기간제법 제4조 1호에 따른 것으로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되어 무기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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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일급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2016년 11월 사고 이후 퇴직처리된 시점이 퇴직금 발생일이기 때문에 2017년1월에 퇴직처리되었다면 아직 임금채권의 소멸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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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보았다면 그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을 겨웅에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신분에서 정규직 채용절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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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키며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테이블과 복리후생제도를 갖추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개채용 정규직이나 공무원과 일정정도의 차이혹은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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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등의 결원대체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근무자의 퇴사등 해당 공공기관의 특수 상황까지 고려한 부분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만큼 해당 기관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상이라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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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을 정한
비정규직
으로 2년을 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에 적용이 제외되는 몇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의 경우등)만 귀하의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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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으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으로 전환되는 순간 받을 불이익은 명확하기 때문이죠..더군다나 교통비와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써 위법합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가릴 것 없이 기본급이 대폭 인상되고, 시간외수당/교통비/식대는 원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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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16:53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p> <p>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라는 단어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p> <p>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며(무기계약), 전일제 근무, 고용 및 사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파견, 용역이 아닌)근로자를 보통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근로자의 경우도 통상적인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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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단시간 근로자와 촉탁사원을 현장에선 흔히 혼용하긴 하는데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관계없이 기간제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비정규직
대책-2007.12.11) 따라서 1년마다 계약갱신도 가능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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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비정규직
으로 근로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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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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