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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산재
보험법 제57조)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은 이러한 치유가 된 이후에 판정을 하게 되며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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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다른 곳에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개인 자가용외에 출퇴근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환경미화원 새벽 4시 출근으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자가용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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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4:20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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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회사업무차량이 부족하여 개인차량을 사용하였 왔지만 앞으로 회사업무차량이 보충되어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지 말라하여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질 부분은 없을듯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보자면 주차장 사용의 문제인데요. 주차장 등은 복지의 문제이지 노동법과 관련되어 적용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차량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버스 버스 및 회사업무차량 혹은 근로자개인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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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8:20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다 막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임금체불로 근로감독관 찾아 가본사람은 얼마나 형식적이고 사업주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무조건 민사로 권유하거나 고소를 해도 아예 피해자보고 다 조사하라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저는 두번이나 당한 사람입니다.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사람은 사업할 자격이 없으며 근로자 피를 빨아 먹는 기생충입니다.콩알만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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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20:37
산재
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동 건의 경우 회사가 주관 하지도 아니 하였고, 또한 회사의 지시에 의해 체육활동이 이루어 진게 아니고 동아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치른 것이어서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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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16:52
귀하의 글을 보니 안타깝네여..협압과 당뇨 등이
산재
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상기질환이 업무상 기인한다는 것을 근로자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글을 보아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네여..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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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9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산재
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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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15:01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
산재
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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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9:35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재
도 잘 처리되고 실업급여도 본사에서 퇴사신청해 주셔서 다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풀수 있는곳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max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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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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