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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전반을 말합니다. 즉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합니다. 이에 상여금등도 과세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이중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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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부규정으로
연봉
합의 시 연초로 소급적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연봉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연봉
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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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 등 귀 사업장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연봉
협상이 결렬 혹은 지연되고 있더라도 기존 받던 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 인상분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상분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바 있다면 이를 따라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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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일률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
을 인상해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
계약 변경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까지 한 날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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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 즉 임금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란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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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의 경우
연봉
계약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임금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룬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삭감된 임금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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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연봉
계약체결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부분을 특화하여 계약하는 것이
연봉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의 법률행위이므로 귀하께서
연봉
계약 정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선행
연봉
계약에 하자가 있지 않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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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
계약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이므로
연봉
에 귀하께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금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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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급여일 변경, 급여 지연 발생, 4대보험 미납, 구조조정 가능성,
연봉
삭감, 감봉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2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2일 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를 진정하더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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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46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항목에 적으신 항목은 사규에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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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기준
연봉
은 16등분하여 매월12등분, 1-4-7-10 월에 1등분씩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교대근무이기때문에 시급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댓글을 작성합니다. 기준
연봉
=기본급 이며 상여금,성과금, 식비,유류비,직책수당,교대수당 등을 모두 제외한 말그대로 기본급여 입니다. 기본급여이기때문에 시급계산시 월급여인 1/16 ...
민느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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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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