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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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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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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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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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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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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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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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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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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는 합병하는 회사에 고용승계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합병과정에서 합병하는 회사로 고용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과정에서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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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법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되는 회사(종전회사)에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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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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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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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사례에서 말씀하신 계약직교원(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조교(대학교 조교)인 경우이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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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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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는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317)로서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무보조원,워드프로세서조작원,사무용기기조작원,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자료입력 사무원비서, 비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회계,경리업무종사자는 315코드로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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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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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4:18
그렇다면 위의 관리업무대행계약에 의해 A보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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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지점장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설계사 신분인 C는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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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관리하는 A보험사 지점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험대리점인 B사가 직접 보험계약을 모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사(정확히 대리점의 모집사용인)의 지위로써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C는 B의 소속에 있으면서 C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B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지 않...
pli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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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두사업자(A,B)간의 사업계약에 대한 문제라면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A와 B가 관리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가 C를 A의 지점장 업무를 맡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위임)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C가 자신의 업무지휘를 A로부터 받는다면 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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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간제법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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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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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1년 + 1년을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는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 볼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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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없이 사업장내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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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총15일(선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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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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