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세상 2010.03.16 22:44

안녕하세요?  근로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각설하고 ...

 

저는 현재 00회사 00지점에서 00파트 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물류입니다.

 

  당사가 2010년에 합병되었습니다.

 

 

4월 부터는 정직을 제외한 근무자는 인력파견업체에서 관리한다며

 

4월에 퇴직금 중간정산하며 다시 근로관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1년근무 이하자는 퇴직금 수령을 못하는 건가요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은 꼭 해야하나요

 

셋째,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데도 미지급을 할경우 대항 방법은요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않아도 되는데 이걸 빌미로  퇴사조치할 경우는요

 

다섯째, 회사에서 퇴사조치시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미지급시 대항방법은요

 

이상으로 마침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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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0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는 합병하는 회사에 고용승계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합병과정에서 합병하는 회사로 고용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과정에서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인력파견업체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법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되는 회사(종전회사)에서 퇴직(근로자가 고용관계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해고(근로자가 고용관계 해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하고 인력파견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합병하는 회사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합병되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인력파견회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2. 고용승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든, 퇴직금이든 1년미만자라면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하다면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3.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로금지급여부 등은 법률상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고용관계의 변동 및 대처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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