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돌이 2010.03.16 22:57

2010년 2월 28일자로 대우자동차판매(주)건설부문이라는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퇴직금 명세서만 우편으로 수령을 했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272,310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지원으로 지급해 주는

개인연금지원금 40,000원, 그리고 직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 직원에게 주는 휴대폰보조비가

있는데 그 중 저한테는 월 50,000원씩 지급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금 계산시 이 세가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더군요.

물론 위 항목에 대하여 매월 세금도 띄었구요, 연말정산시 연봉에도 포함되어 정산하였답니다.

위 항목들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포함시키는 경우가 맞다고 나와 있어서 정확히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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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회사의 개인연금지원금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지급절차와 방법, 기준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내용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휴대폰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는 핸드폰보조비는 명목상 핸드폰보조비일 뿐, 사실상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2006.05.26, 대법 2003다54322, 54339 ) :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ㆍ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요 지】1.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매년 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어 온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명목의 금원과 중식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4.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ㆍ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5.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
    6.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개인연금보조비, 설ㆍ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일 이전 6개월 중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 참고할 하급심 판례내용 ( 2008.11.21, 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
    1. 비일률적·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요 지] 1.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의 자가운전보조금은 ① 그 지급대상을 정함에 있어 5년 이상의 근속이라는 일률적인 조건 외에도 차량의 소유라는 비일률적인 조건까지 함께 부과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일률적인 조건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고, ② 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근로자라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보전할만한 다른 수당 등을 지급받은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실제로도 비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③ 그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당해 근로자의 직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소속 근로자 개인의 급여명세에 이를 일단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후 바로 고용보험료 등과 함께 이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사실상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40,000원이(개인연금보험의 경우) 혹은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100,000원(직장인단체보험의 경우)이 각 지급되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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