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지 2010.03.16 20:51

안녕 하십니까  ?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넘는 동안 원장이 두 번 바뀌고 지금은 시설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원장이 퇴직금적금을 잘못 들어  7월에  두번째 원장이 퇴직금 적금을  한번인가 들고,12월에

현 시설장이 자기는 벅차서 못들어 간다고 해약을 하자고 해서 해약한 40만원을  두번째 원장이

중간정산을 해주고 가고 현 시설장과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한달 전에 그만 둔다고 했더니, 더 근무 안하니 전 원장에게 받은

퇴직금 4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내가 퇴직금 챙겨 달라고 한적 없고 자기네들이 줘 놓고 이제와서 달라고 하니?

그리고  원장이 바뀌었도 한 곳에서 일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더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40 만원 없어도 살지만  사업주라는 사람들이 괘씸합니다.

자기네 끼리 주고 받고 교사들은 왜 피해자가 되야합니까?

명쾌한 대답을 원합니다.

현 원장은 시설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는 퇴직금을 준 두 번째 원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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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0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 민법상 당사자간의 쌍무계약에 의한 퇴직금이 되는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계산에 있어 계산상 착오가 있다면 반환해야 하겠지만, 계산상 착오가 아니라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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