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10.03.16 20:03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회사는 지금현재 임금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잇습니다

정율인상과 정액인상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저의는 현장사원이 있어 예민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0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율인상방법은 임금인상의 수준을 특정임금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하여 인상하는 방법입니다.(예: 기본급 기준 5%인상, 통상임금 기준 3%인상 등) 정액인상방법은 임금인상의 수준을 특정임그에 대해 일정금액을 더하여 인상하는 방법입니다.(예:기본급 50,000원인상, 통상임금 30,000원인상 등)

     

    임금인상을 정율로 하는 경우 고임금자가 유리한 반면 저임금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동일한 임금인상율이라고 하더라도 고임금자에게 인상비율을 곱하면 저임금자에게 인상비율을 곱하는 금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예: 기본급을 5%인상한다고 결정한 경우, 200만원급여자는 1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반면 100만원급여자에게는 10만원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금인상을 정액으로 하는 경우 저임금자가 유리한 반면 고임금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예: 기본급을 50,000원인상한다고 결정한 경우, 200만원급여자에게는 2.5%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100만원급여자에게는 5%의 인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정액으로 하건 정률로 하건 상대적 유리자, 상대적 불리자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정률과 정액을 조합하여 임금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해는 정액인상 다음해는 정률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03.17 2922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2010.03.17 1552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요 1 2010.03.17 123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10.03.17 32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3.16 2975
임금·퇴직금 합병에 의한 퇴직급 지급관련.. 1 2010.03.16 1688
비정규직 일용직근로확인내역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3.16 5641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1 2010.03.16 1722
» 임금·퇴직금 정율 및 정액임금 1 2010.03.16 105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3.16 35868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급여삭감 1 2010.03.16 3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16 1497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1 2010.03.16 1211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2010.03.16 2969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2010.03.15 1178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2010.03.15 3651
기타 상사의 인격적모독 1 2010.03.15 45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2010.03.15 4398
임금·퇴직금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2010.03.15 3254
Board Pagination Prev 1 ...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