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10.03.15 23:06

주6일제 회사 8개월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말로는 저같은경우에

 

평일날 휴가를낸경우 휴가가없어서 년차를 미리 사용한거구

 

1년안되서 그만두고 또한 평일에 휴가를 낸경우

 

월급에서  년차쓴거만큼 전부공제한다던데 맞는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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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만 발생되며 만1년 근무시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 뒤에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권 및 수당 청구권이 발생되며 1년미만으로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재지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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