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0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야간근무(21:30 ~07:00)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수당 대신 시간외수당에서 추가로 계산하는 방식으로만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02년 8월8일 퇴사후 8월9일 재입사(급전이 필요해서)
2. 2005년 12월 회사매각 후 퇴직금 중간정산 후 현재까지 근무
궁금
1. 2000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야간근로 수당을 모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2006년 1월 이후부터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3. 시간외수당(43시간고정)
- (기본급 180만/226*43* 1.5)*1.5 야간수당대신 추가 1.5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인지는 알지만 회사에 협의하기가 ...
바쁘 시겠지만 문의한 사항을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즉 미지급임금은 3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2006년 1월급여에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2009.1월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3.월현재 과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지급받은 금액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한 금액보다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은 2007.4월 급여일 이후에 지급되었어야 할 야간근로수당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2. 야간근로시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까지 8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별도의 휴식없이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는 8시간이며, 이러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226시간
*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8시간) * 50%
귀하가 생각하시는 야간근로수당이 위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급받은 금액이 위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