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나귀 2010.03.17 23:12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0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야간근무(21:30 ~07:00)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수당 대신 시간외수당에서 추가로 계산하는 방식으로만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02년 8월8일 퇴사후 8월9일 재입사(급전이 필요해서)

2. 2005년 12월 회사매각 후 퇴직금 중간정산 후 현재까지 근무

 

궁금

1. 2000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야간근로 수당을 모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2006년 1월 이후부터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3. 시간외수당(43시간고정)

  - (기본급 180만/226*43* 1.5)*1.5  야간수당대신 추가 1.5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인지는 알지만 회사에 협의하기가 ...

 

바쁘 시겠지만 문의한 사항을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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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즉 미지급임금은 3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2006년 1월급여에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2009.1월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3.월현재 과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지급받은 금액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한 금액보다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은 2007.4월 급여일 이후에 지급되었어야 할 야간근로수당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2. 야간근로시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까지 8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별도의 휴식없이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는 8시간이며, 이러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226시간

    *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8시간) * 50%

     

    귀하가 생각하시는 야간근로수당이 위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급받은 금액이 위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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