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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
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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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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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자로 기간을 정해 근로 제공할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당 육아휴직 대체 근로기간이 전체 기간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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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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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이전
파견
기간에 대해
파견
사업주와 별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파견
근로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협약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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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감액, 근로시간의 축소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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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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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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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표면적으로는 B사업장과 C사업장 사이에 업무위탁, 혹은 용역도급계약인데, 실제는 C사업장 소속근로자에 대한 B사업장 사업주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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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업무위탁 및 용역도급계약이라면 해당 C사업장이 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 작업도구와 비품등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사업장에 위탁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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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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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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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2)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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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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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5조는 사용자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해당 18세 미만인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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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간헐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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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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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에 다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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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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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만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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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해당 코드의 사무 지원 종사자에 대해 주요 업무로 예시한 사항인 서류 정리 및 문서 수발, 근태 및 작업일지등의 자료 집계, 문서 및 기타 워드프로세스 업무와 방문객에 대한 접객 업무 등을
파견
허용업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특정 업무에 대해 사무 지원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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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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