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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마도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보장되는 각종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외 여타의 불이익은 업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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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2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 해당 기관에서 기존 용역 근로에 대한 경력인정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지침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경력의 인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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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기간제법 4조 1항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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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칭과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과
비정규직
이 반복 갱신되거나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계속근로년수로 합산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자의에 의한 퇴직, 퇴직금 등 정산을 거쳐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다시 입사했다면 별도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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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로 축소할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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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규정되지만, 회사 내의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경우 소위 '취업규칙'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따름) 다만,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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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대상으로 작년말에 실시하였고, 현재는 2단계로써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3단계인 민간위탁 기관이 대상이나 여기에서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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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귀하의 경우는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데 반납해야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무기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최초 고용일부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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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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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간사업장에서 공휴일이나 국격이라 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별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화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관행에 따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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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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