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련법에서는 일용직을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노동자를 말하나, 4대보험에서는 통상 1달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를 일용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
상담소
|
2019-05-3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과 관련해서는 합의퇴직의 경우 합의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귀하와 같은 임의퇴직의 경우는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후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민법 660조 3항에 따르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 효력 발생) 또한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도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카톡대화내용이 있다면 퇴사표명시기를 입증하는데는 문제...
상담소
|
2019-05-21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마다 약간 다릅니다.
국민연금
의 경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5일전에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그 달 정산금액이 고지되고, 15일 이후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익월에 정산금액이 고지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
상담소
|
2019-05-10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해
국민연금
에 대한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는 90일...
상담소
|
2019-04-29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
상담소
|
2019-04-26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관공서에 근무하시는데 해당 관공서 산하기관 재직 경력을 현 관공서에서 계속근무기간으로 연결하여 경력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산하기관 재직경력 인정을 시도하였는데해당 기간 재직경력 증명을 위해 현 관공서측에서 요구하는 당시 산하기...
상담소
|
2019-04-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국민연금
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받으셔서 이를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직장가입자임을 인정받으신다면 사업주에게 미납분을 부과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귀하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년간 80% 이상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하나...
상담소
|
2019-04-15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타 사업장 대표라면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하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혼자 사업하는 경우 예외)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
국민연금
은 사업장별 소득등급에 따라 부과, 산재보험은 회사부담으로 사업장별 가입,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주된 ...
상담소
|
2019-04-08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신고를 적게했는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했을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 원래의 임금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임금계산(퇴직금 등)시 당사자간 다툼...
상담소
|
2019-04-03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고 이를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형법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고관할 징수기관에서 연락을 취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소
|
2019-03-29 17:36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