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유머신 2019.04.08 18:11

안녕하세요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문의사항은 연차보상비와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1. 국민연금 미납, 회사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질문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국민연금 5개월 분을 미납하였습니다.

근무기간 2018년 9월 10일 ~ 2019년 9월 10일입니다.

퇴사이후에도 미납분이 있으면 회사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대표에게 문의했을때는 해결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이후 계속 미납중입니다..

2. 연차보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년 9월 1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이후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다른 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 촉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급계약직?이라서 계약한회사와 근무처가 다릅니다.

제가 계약한 회사에서 연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도급계약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15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받으셔서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직장가입자임을 인정받으신다면 사업주에게 미납분을 부과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귀하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년간 80% 이상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를 더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급이란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써 소위 원청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귀하의 사용자)이 귀하 등 근로자를 관리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킬유머신 2019.04.18 10:46작성

    안녕하세요 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1년만기후 다시 계약을 하게된 경우에는 연차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2019.04.10 8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45
기타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2019.04.09 129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696
임금·퇴직금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2019.04.09 229
여성 육아휴직 1 2019.04.09 135
최저임금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2019.04.09 220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2019.04.09 65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3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2
근로계약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관한 질문 1 2019.04.09 1062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7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2019.04.09 370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2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36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4.08 121
»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해고·징계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2019.04.08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