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hyun 2019.04.08 18:07

안녕하세요.

17년 12월 18일 입사해 19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포함된 기간이고 회사 감원이유로 4월 5일에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원래 퇴사계획이 있어 동의하여  30일 퇴사일로 정하였습니다. 퇴사계획이 있던 건 회사측에 말하지는 않았고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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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 정확히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권고사직(사직서 제출)인건지 궁금합니다. 해고통보나 퇴사권유를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상황(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이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영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는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의한 퇴사를 기재할 수 있는 상실사유코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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