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때문에 서울에서 거주중입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 부양으로 인해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것같습니다.

장거리이사 중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됨 이부분에 해당되나요?

다른형제 자매가 있다면 부양하지 못하는 관련서류를 언급해야한다던데

부모님은 떨어져서 사시고(법적으로는 혼인관계로 되어있고  거소만 그렇습니다)

 동생은 취업준비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증빙해야할까요?

여유가 되지않아 실업급여받으면서 취직 준비를 해야할것같은데 도움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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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부모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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