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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즉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후 퇴직)이 충족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하며, 이러한 규정이 파면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편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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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령으로 정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복귀를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근로자에 대해 지체없이 근로금지를 해야 하며 완치이후에는 복귀를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금지 기간동안
해고
를 하였다면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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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6: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직장상사의 사직조치가 '
해고
'이고 그
해고
의 이유가 귀하가 말씀하신 경조사 참가에 따른 문제와 그에 부수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부당
해고
이며, 이는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
해고
여부'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직장상사의 사직의견이 회사의 의사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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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 및 교대제근로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은 단지 '협의'할 사항일 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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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
해고
이건 정리
해고
이건
해고
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5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무단결근 2회의 경우는
해고
예고 예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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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리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법률적 분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
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서
해고
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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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람이 권한있는자이건 권한없는자이건 관계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인사권이 없는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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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8:0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는 근로자의 대상행위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의
해고
의결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
인지 부당
해고
인지를 가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승인없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징계의 대상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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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의 제한)와 제26조(
해고
의 예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사용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
예고가 없는
해고
처분을 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
예고의 의무(
해고
수당 지급의 의무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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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 1) 형사적으로는 노동부에 이를 진정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2)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문서열람이나 자료제공에 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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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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