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9.11.26 10:42

수고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무단결근 2회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  징계해고시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요?

 

2.  최종 무단결근일자 (11.23)로 소급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6 12: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이건 정리해고이건 해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5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무단결근 2회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조)

     

    2. 해고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일(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전 특정일(11.23.)로 소급하여 해고한다면 , 특정일(11.23)부터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이 없는 것이 되는데, 이는 기왕의 법률행위(11.23.~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회사의 지배하에 근로제공이 있는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리상 모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별표(아래)와 같다.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2009.11.26 73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11.26 1639
노동조합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2009.11.26 1576
임금·퇴직금 시간직근로자의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1.26 2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 정산시 반영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2009.11.26 2972
휴일·휴가 유급휴가 2009.11.26 132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3년이상 계속근로 문의 2009.11.26 3897
임금·퇴직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09.11.26 1483
고용보험 임신 - 고용보험 2009.11.26 38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의 발생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1397
»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1 2009.11.26 216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업무인수인계 명목으로 출근했던 부분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1 2009.11.26 28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09.11.26 1930
고용보험 원거리 출퇴근 3개월 유지로 실업급여 자격 상실 1 2009.11.26 5446
휴일·휴가 퇴직금의 연차 산입과 연차일수 1 2009.11.25 2102
휴일·휴가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의 연가사용 1 2009.11.25 4460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09.11.25 1770
기타 결근계,휴가원 둘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1 2009.11.25 2543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66
임금·퇴직금 체당금지급후의 밀린 임금 해결 방법 1 2009.11.25 2078
Board Pagination Prev 1 ...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