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건지 확실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연차의 발생이 매년 4월초에 이루어 지는 사업장 입니다.
08년 7월 14일에 입사한 사원의 경우 만 1년이 되기전 매월마다 1개월씩 연차가 발생되어 09년 4월에 10개(8개*15/12)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이후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09년 4월부터도 매월 1개씩 연차가 생성되어서 입사월인 7월까지 4,5,6,7월에 하루씩 해서 4일이 생성이되고 09년 8월에는 만1년이 지나서 15개가 생성되면서 그 두개를 합하여 2010년 3월말까지 19개를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15개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이 사원이 사용한 연차는 08년7월~09년 3월에 2개를 사용하였으며 09년4월~09년 10월까지 8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09년 4월에 발생한 10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게 되는데,, 현재부터 2010년 3월까지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가 몇개인지 확실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연차를 미리 땡겨서 쓸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분이 09년4월에 발생된 연차 10개를 모두 사용하신 뒤 지금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용한 연차는 2010년 4월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에서 빼고 연차발생을 시켜야 되는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매년 4.1.을 임의적인 연차휴가산정기준일로 하고 있는 회사에 2008.7.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08.7.1.~2009.3.31.기간에 대해 : 2008.8,9,10,11,12,2009.1,2,3,4.(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4.1.에 총1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25일 = 15일 * (9개월/12개월)
2) 2009.4.1.~5.31.기간에 대해 : 2009.5,6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09.4.1.~2010.3.31.기간에 대해 :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4.1.에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010.4.~2011.3.기간에 대해 : 이때부터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2011.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년차)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례를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