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udsh12 2009.11.26 20:31

지난 16일 사직서를 내고 2년 반을 다닌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직서를 냈는데요.내고 싶어서 낸건아닙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며칠전 안좋은 사건으로 몰려 경찰서를 다녀와서 범인으로 몰렸는데 무죄가 성립되어

 

훈방조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무죄이지만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출근해도 일도 안시키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듯이 몰아 부쳤고,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된다면서...결국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사직서를 썻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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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5:4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자발적인 사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좋겠으나, 이와달리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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