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9358 2009.11.26 13:46

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 산정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규정상 3년이상이면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1월 1일 입사자는 2009년 1월이 되면 연차가 하루 가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 12월 31일에 가산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연차유급 휴가) ①이사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8할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3일을 한도로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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