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box 2009.11.26 17:25

2007년 11월 26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전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 10월 중순에 신고를 하였고 오늘 출석을 하여 사장, 근로감독관과

대면하였습니다. 퇴직서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퇴직서를 냈어도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주면 한달동안 무임금이 되서 퇴직금의

2/3만 받을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분명 사장은 퇴사하기 보름전쯤 11월달 월급을 못 줄수도 있다, 회사는 멀리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직원들에게 했었고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남으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혔을때도 직원 전체를 불러놓고 회의를 해서 " 그동안 수고했다.  " 등의 말도 했습니다.

퇴직서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서도 작성해서 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퇴직금 얘기가 나오니

수리 안했다라고 발뺌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수리 안했다는 사실은 사용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받았다고 얘기는 했으니

그쪽으로 잘 말해보겠다고 했지만.... 좀 믿음이 안갑니다.

 

1)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의 2/3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9월 10월 11월로 평균임금을

    산출한다는 얘기같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는데 제2조 2항을 보면

    "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거의 손해없이 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2) 만약 위와 같이 사측이 주장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직원 및 퇴직 직원들의 증언으로 증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3) 혹시 위의 내용이 모두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11월 한달동안 무단결근처리가 된다면

    근무기간이 2년(현 1년 11개월 5일)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퇴직금 일수 및 연차 지급 일수가

   늘어나게 되서 그에 따른 청구 권한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4) 제가 담당했던 국책 개발 업무 파일이 없어졌다고 퇴직 후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증이나 공문등을

    모아놓은 자료로 최종개발 보고서등도 포함되있지만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온라인 상이나

    컴퓨터 파일 등으로 보관되어있습니다) 영수증 처리 등을 위해서 사장 및 다른 직원들도 취급을 했

    는데 퇴직금을 요청하니 괘씸죄로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질문 및 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계속 튀어나와 머리가 복잡해

 두서없이 질문을 많이했네요. 많은 내용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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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9 2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와 동시에 그것이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한 싯점을 퇴직일로 한다면 재직기간이 다소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결국 상대적으로 퇴직금액수에 있어 득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부분도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히 귀하의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것이므로 퇴직하는 연도의 출근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파일의 분실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 회사가 귀하가 이를 절도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없으므로 귀하가 이를 절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를 절도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희석되기도 하므로 업무파일 분실문제는 귀하와 전혀 무관한 것이며, 회사의 관리소흘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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