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08.22입사 ~ 2007.12.20 (계약종료)
2008.03.01재계약 ~ 2008. 06.30(계약종료)
2008. 09.01 재계약 ~ 2008.12.20(계약종료)
2009.01.01재계약 ~ 현재재직중(2009.11. 25)
이럴경우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도의 출근율이 8할이 되지않으므로 2009년의 연가가 발생되지 않고
2009년 만근시 2010년 15개의 연차가 주어지므로
2009년에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미리 쓰고 2010년 발생될 연차에서 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까지 만근후 이미 13개의 연가를 쓴 상황이며 11월1일부터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들어간 경우 남은 2개의 연차를 더 앞당겨 쓸 수 있는지, 아니면 10개월 만근이므로 10개의 연차만을 쓸 수 있으므로 수당을 환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해지가 반복될 경우 연차 발생 근속연수는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2009년을 1차년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처음 신규계약을 맺은 2007년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각각의 계약기간이 단절되어 있고 단절된 계약기간마다 상당기간의 공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계약기간을 연속적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계약일(2007.8.22.)부터 현재까지를 '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각각의 계약기간을 단절적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0인~49인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8.7.1.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여부를 따져 월1회의 월차휴가를, 2008.7.1.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여부를 따져 월1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인지 2) 계속근로연수가 1년인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지에 따라 부여되며, 다만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부여됩니다.
따라서 [2008.9.1.~2008.12.20]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10.1, 11.1, 12.1.에 각각 1일씩 총3일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12.20.계약종료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8.12.20. 계약종료후 12.31.까지 상당기간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이므로 2009.1.1.부터 개시되는 근로계약은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09.1.1.~현재재직중]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2009.12.31.까지의 기간이라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1.1.~12.31.)일 것'이라는 전제조건에 충족되고 '계속근로연수 1년(1.1.~12.31.)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면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그 이전에 매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추가로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가불사용하여 2일 사용하는 등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2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