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 2009.11.26 01:21

원거주지는 수원이고 발령지는 강남으로 6월 중순에 발령이 났으나

5개월이 된 11월 30일자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를 수원고용지원센터에 드렸습니다.

상담원 말로는 통근 3시간 원거리로 해당은 되나 3개월~4개월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인정하고 다닐만 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자격 대상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개월이 지나 견디다 안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된다니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느 문구에도 원거리에 대한 자격만 나와있지 3~4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는 나와있지 않아

황당했습니다. 전혀 자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거리 출퇴근이 자격 대상이 안되면 이 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아빠가 10월 병마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가족과 같이 다시 거주하고자 광주로 이주를 할려고 합니다.

(11월 30일 퇴사후 거주지 이전)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는 어떤 사안인지 궁금하며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동거할 가족은 엄마,오빠이며 무직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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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6 10:3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거리 인사발령싯점을 전후하여 근시일내에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이유를 출퇴근곤란에 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인사발령 싯점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이유가 반드시 출퇴근곤란에 따른 퇴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3~4개월이라는 기준이 법령이나 지침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거리통근사유가 발생한 싯점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이유가 반드시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아버님의 진료내역이나 진단서 등을 준비할 수 있다면 '부모의 질병,부상으로 본인이 30일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로 하심이 보다 수월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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