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모 기업에 근무하다가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체불 시기는 5개월이고 작년 12월 부로 그만 뒀고...그후 회사는 법정회생 절차를 밟게 되어 이번에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회생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 해본 결과...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고 하던데..12월15일부로 그만 뒀으면 그 이자 계산은 어느시점에서 하고 체당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나머지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재판상 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체 체불임금액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완료가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소송)를 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조치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지급액수와 지급할 것임을 표시한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3. 승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2. 일반적인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는 체불임금지연이자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불임금지연이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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