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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법적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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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49
안녕하세요 jaeyoun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
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산전후휴가가 종료한 날이후 6개월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가 작성해준 별도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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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출석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직업훈련 참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 치료, 친족의 장례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법에서는 종교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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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신고란 아마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실제 퇴직일자가 아닌 그 이전일로 신고한다면 이는 불성실신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구두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이와별도로 해고나 임금문제 등으로 실제 마지막근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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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
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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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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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서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해임이 되었다면 이직사유의 판단은 대표이사로 된 사유가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에 한하여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피보험자가 대표이사로 신분이 변경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상실 되었다가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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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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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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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은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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