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9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용역업체의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채용을 담당하고 그에 대해 원청인 사업장의 관리자는 위탁한 용역업무에 한해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행상 원청의 시설팀장인 귀하가 용역업체의 관...
상담소
|
2021-04-2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업무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하게된다면 자칫
파견
계약으로 볼 소지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여부로 국한되나
파견
계약상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의 진척등을 확인하는 수...
상담소
|
2021-04-29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해외법인인지, 본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원래 본사소속이었다가 소위 해외법인에 전출을 간 형식이라면 근로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에 의해 해외법인 소속으로 발령이 난 것이라면 (해외법인의 독립성도 확인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
상담소
|
2021-04-2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 밖으로의 인사이동은 통상 전출이나 전적으로 분류됩니다. 전출이란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상태에서(이중근로계약일지라도) 장기간 출장 혹은
파견
형식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 전적은 아예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
상담소
|
2021-04-23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파견
이란 노동관계법상의
파견
이 아닌 장기출장이나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관련해서도 왜 ...
상담소
|
2021-04-21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브랜드본사와 귀하의 사이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
상담소
|
2021-04-2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
업무에서 본사로 복귀한 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폐찌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서배치 변경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기존 직무의 소멸등으...
상담소
|
2021-04-1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파견
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용역임에도 사실상 사용자와 같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
이란 1) ...
상담소
|
2021-04-14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사와 도급계약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하더라도 해당
파견
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도급계약한 소속 업체 사업장으로 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취하고도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의 정당성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원청사와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사유가 해지사유로 있더라도 크게 개...
상담소
|
2021-03-3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
파견
여부는 단순히 근무장소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
상담소
|
2021-03-26 18:11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