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을 위해 채용되어 3년을 넘게 근속 중이며 그 중 2년은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파견지의 사업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복귀하였으나 해당 파견업무가 사라지고 원하는 복귀가 아니라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해외파견을 위해 채용되어 3년을 넘게 근속 중이며 그 중 2년은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파견지의 사업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복귀하였으나 해당 파견업무가 사라지고 원하는 복귀가 아니라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3 | 514 | |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297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78 | |
휴일·휴가 |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 2021.04.13 | 3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 2021.04.13 | 242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 2021.04.13 | 563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19 | |
기타 |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 2021.04.13 | 322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 2021.04.13 | 14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79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통상임금 1 | 2021.04.13 | 854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3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21.04.13 | 2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1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 2021.04.13 | 193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 2021.04.13 | 843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이 바뀌어서요 | 2021.04.13 | 12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3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 2021.04.12 | 146 | |
휴일·휴가 | 연가사용 한번에 다 해도 되는지? 1 | 2021.04.12 | 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무에서 본사로 복귀한 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폐찌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서배치 변경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기존 직무의 소멸등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