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3교대 운영체제일때
3일 근무 1일 휴식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일경우
오전 3일근무(07:00~15:00,휴게1) 1일휴무, 오후 3일근무(15:00~23:00,휴게1) 1일휴무, 야간 3일근무(23:00~07:00,휴게2) 1일휴무자 일경우 근무시간계산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인이 3교대 운영체제일때
3일 근무 1일 휴식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일경우
오전 3일근무(07:00~15:00,휴게1) 1일휴무, 오후 3일근무(15:00~23:00,휴게1) 1일휴무, 야간 3일근무(23:00~07:00,휴게2) 1일휴무자 일경우 근무시간계산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 2021.04.13 | 1181 | |
해고·징계 |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3 | 514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297 |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78 | |
휴일·휴가 |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 2021.04.13 | 3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 2021.04.13 | 242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 2021.04.13 | 563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19 | |
기타 |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 2021.04.13 | 322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 2021.04.13 | 146 |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795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통상임금 1 | 2021.04.13 | 854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3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21.04.13 | 2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1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 2021.04.13 | 193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 2021.04.13 | 843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이 바뀌어서요 | 2021.04.13 | 12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3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 2021.04.12 | 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근무 3일+휴+오후 근무 3일+ 휴+ 야간근무 3일 +휴등 12일 단위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교대 근로입니다.
이 경우 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감단직 승인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야간근로가산 월 평균 시간을 구하면 임금 구성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7시간*3일+오후 7시간*3일+야간 6시간*3일등 총 60시간의 근로가 12일 단위로 반복됩니다.
따라서 60시간*365일/12개월/12(교대일수)= 152시간의 월평균 실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 근무시 6시간*3일= 총 18시간의 야간근로는 실 근로에 포함되면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간*365/12/12= 45.62 시간이 나오는데 이에 50%를 가산하면 22.8시간의 야간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2시간의 실근로와 22.8시간의 야간가산 근로시간에 대해 월 총 174.8시간 만큼의 통상시급을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이라 가정하면 1,524,36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