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04.12 17:22

근무하는 기관의 연가 산정일 기준이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랫 일부 직원(육아휴직 복직자)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를 재산정 했는데,

입사일:2005.11.1

육아휴직 / 복직일 : 2020. 10. 5 ~ 2021. 4. 2  /  복직2021. 4. 5

휴가일 : 2021.4.5~2021.10.31(12일) / 소정근로일수 비례하여 산정

2021.11.1~2022.10.31까지 연가 22일발생 되는데,

 

이 직원이 휴가(22일)를 11월이랑 12월 한번에 다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가능한 걸까요??

1년간 소정 근로일수?? 이런거 상관없이 한번에 몰아서 사용이 가능한지,,,

 

퇴사를 맘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만약에 12월 31일자로 그만두게 된다면 

만약 12월 31일 퇴사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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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크나큰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몰아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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