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기관의 연가 산정일 기준이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랫 일부 직원(육아휴직 복직자)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를 재산정 했는데,
입사일:2005.11.1
육아휴직 / 복직일 : 2020. 10. 5 ~ 2021. 4. 2 / 복직2021. 4. 5
휴가일 : 2021.4.5~2021.10.31(12일) / 소정근로일수 비례하여 산정
2021.11.1~2022.10.31까지 연가 22일발생 되는데,
이 직원이 휴가(22일)를 11월이랑 12월 한번에 다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가능한 걸까요??
1년간 소정 근로일수?? 이런거 상관없이 한번에 몰아서 사용이 가능한지,,,
퇴사를 맘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만약에 12월 31일자로 그만두게 된다면
만약 12월 31일 퇴사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크나큰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몰아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