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료기를 유통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부서장이 판매하는 제품의 공부를 위해 ppt 자료를 만들어 부서원들끼리 교육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걸 근무시간은 (9시-6시 / 주5일군무) 영업을 해야하고, 업무가 끝난 후나 주말에 자료를 만들어야야 하는데
이럴경우 근무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료 만드는걸 주말은 개인적인 업무를 한 후 남은 시간에 자료를 만들고 싶다고 하거나, 교육자료 만드는걸 거부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거나 근로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이므로 귀하께서 사직을 거부하시면 해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