른도리 2021.04.12 17:14

저는 기술연구소에서 정부과제 및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 지고 (법정관리중) 정부과제참여 불가사유가 발생되고 선행연구도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분야업무를 계속 해오다가 일반직무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구매팀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잠시 맡아주고있는데 더이상 이를 지속적으로 할수가 없어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직무이동 또는 전문분야지속 근무 불가(?) 이러한 상황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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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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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는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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