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싸한생활 2021.04.12 15:54

제목 그대로입니다. 

업무의 큰 범위에서는 제가 하는 범위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 이외 추가적으로 작업해야하는 업무인데 마감날짜룰 저와 상의없이 제 윗 상사와 그 위에 팀 상사만 둘이서 회의를 나누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게다가 통보받은 마감날짜에서 갑자기 저를 푸쉬하면서 일을 더 빨리 하라고 윗 상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 상의없이 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다른 윗 상사가 사전 회의로 진행하고 데드라인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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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이상, 업무상 적정범위내에서 상급자가 업무지시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도 위법하도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직장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귀하께 고통을 주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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