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의싸다구 2021.04.12 13:26

근로 시간 [ 주 5일]

07:30~ 19:30 [12시간] 근무 입니다.

07:30~16:30 [8시간 점심시간 제외]  + 16:30~19:30 [연장 3시간] 이며

추가적으로 부식시간으로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주간 : 08:00 출근

야간 : 07:00 퇴근  으로 총 52시간 근무 입니다.

근무 시간 중 저녁시간을  1시간 제공하여 근로시간 47시간이 되어 연장근로 6시간(점심시간포함)이 가능한가요?

급여 산정에는  휴식시간들을 공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

1. 부식시간 외 추가적으로 저녁시간을 제공이 가능한지요 (0.5 + 1 =1.5H 공제[급여시 공제하지 않음])

2. 저녁식사를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게 된다면 주말 잔업 6시간(점심시간포함)이 가능한가요?

-급여산정에는 휴게시간들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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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지나치게 장시간이 아닌 이상 가능할 것 입니다.

    2.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주간에 총 12시간까지 허용되므로 그 범위안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급여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아도 사실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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