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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부분만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는 경우만 발생하므로 휴가 사용등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휴가를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
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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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시간외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
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수당은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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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성과급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성과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입니다. 2.3. 대체휴일을 연차에 포함하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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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적법하게 서면합의하셨다면 휴일을 바꾼, 즉 대체한 것으로 보아 시급제의 경우도 3월 1일은
휴일근로
에 준하는 임금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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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입기간 1개월 중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전체임금액의 1/12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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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실시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전합의로 보기도 하므로 포괄적 합의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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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인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에 따른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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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운영형태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는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이라면 야간수당을 제외하고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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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교대제 근로라도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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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하게는 임금구성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때 임금 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제수당으로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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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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