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jen 2023.04.05 12:19

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로할 경우 연장근로 1배는 급여-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 0.5배에 대해서는 보상휴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명시 및 근로자대표동의 이루어진상태)

분기별로 0.5배에 대해서는 보상휴일을 합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1)1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할경우 보상휴일이 없다는 것은 연차 사용했을경우 이럴때도 보상휴일은 지급되지 않는거죠?

예시)1월2일 연장근로 2시간 근무 1/4 연차사용 이럴경우 보상휴일 없는지 궁금합니다

 

1-2)일요일에 근무했을경우, 2배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23 4시간  근무(월 설공휴일)

1/24 4시간 근무(화 설공휴일)

1/29 4시간 근무(일 공휴일) 이렇게 근무했을경우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이 주에 근무한건 아예 보상휴일이 지급이 제외될까요? 

->1월 4주차 40시간 미만이므로 12시간에 대한게 보상휴일 다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필 설연휴에 일요일근무까지 있어서 조금 혼동됩니다. 

 

1-3)A분이 1월 4주차에 

1/26 2시간 연장(목)보상시간 1시간

1/28 6시간 연장(토)보상시간 3시간

1/29 13시간 연장(일)보상시간 13시간+A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이 주에 1/23-24일은 설날 연휴인데, 이분은 지금 초과한 상태잖아요 

이럴경우는 보상휴일은 지급이 되는걸까요? 지급된다면 몇시간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부분만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는 경우만 발생하므로 휴가 사용등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휴가를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에서 휴일가산까지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주40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보상휴가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휴가제도가 연장, 휴일, 야간 가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47
임금·퇴직금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2023.04.06 1253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06
휴일·휴가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2023.04.05 9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2023.04.05 266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00
»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7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0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958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398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52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562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283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079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792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2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47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9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