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우비비 2023.04.05 14:52

2022년 10월 20일 부터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가게가 잘 안되어서 2023년 4월 16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4월 23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긴다고 하십니다 체인점인 가게는 똑같은 가게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께 고용승계를 하셨는데 연봉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할거 같습니다. 여기서 4월 16일까지만 가게를 한다는거를 30일 이전에 들은게 아니고 서면으로 작성도 안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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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해고의 예고는 '해고'가 존재해야 하나 '고용승계'를 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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