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려나요 2023.04.04 21:52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노가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원청업체는 1군 자이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상 24만원으로 계약서작성을시키고 저를 고용한팀장 (하청) 에서 16만원만주는 위장임금 으로 수익을 취하는데요

신고해서 조사받게 할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일급을 24만원으로 책정하고 귀하에게 16만원만 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중 미지급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와 사용자간 일급을 16만원으로 정하고 계약서상 형식적으로 24만원으로 정했다면 이는 서로 의사가 통하여 허위로 작성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협박등을 통해 16만원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16만원의 일급을 근로조건으로 정하고 형식상 24만원을 주장하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근로자가 허위의 의사표시에 근거해 24만원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원청측에 24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해 실제 16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계약관계에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큰 만큼 이는 원청 회사등에 문제를 제기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3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51
임금·퇴직금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2023.04.06 193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2023.04.06 457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43
임금·퇴직금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2023.04.06 1248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02
휴일·휴가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2023.04.05 9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2023.04.05 266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399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7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0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958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394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43
»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562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273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074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79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