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 2023.04.06 | 463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647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253 |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406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306 |
휴일·휴가 |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 2023.04.05 | 9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66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400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197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40 |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958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398 | |
휴일·휴가 |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 2023.04.05 | 2252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56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04 | 5284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079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792 | |
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2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 2023.04.04 | 247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 2023.04.04 | 1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