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스 2023.04.05 15:27

중도 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1월 입사 2019년 1개 휴가 받았습니다.

 

2020.1월1일/2021.1월1일/2022.1월1일/2023.1월1일 법정 연차발생. 년초에 1년 휴가가 주어지게 세팅 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중도 퇴사 예정인데, 2023년 1월 1일에 주어진 휴가를 월할 계산해야한다고,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했기 때문이라고 회사가 주장합니다.

=예) 18*3/12(4월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3달거)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주어진 년차는 전년도 1년을 만근해서 생긴  휴가고, 어떠한 부분에서 연차가 선부여 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2019년은 1달에 1개씩 발생 했구요.... 

이렇게 월할 계산하는게 맞는것인지, 인사부가 노무사에 다 알아본 거라고.하는데....모든 직원이 다들 같은 부분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 말대로 월할 계산 후 퇴사하고나서, 월할계산 아닌 연초 주어진 연차가 맞다고 확인 되면, 퇴사한 회사에 사후로 연차 보상을 요청 할 수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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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회사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셔서 퇴사시점의 누적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시고 귀하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시거나 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자가 미지급, 미부여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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