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9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
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으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위법상태 시정의 의의는 불안정한
파견
노동자의 불법
파견
을 근절하여 고용안정을 취하는데 있고,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는 해당 업무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등의 제외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뤄지는 것인 만큼
파견
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 되었다면 감단직 사...
상담소
|
2021-10-13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는 신규사업을 위한
파견
이 목적이나 명목상으로는 해외연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
상담소
|
2021-10-0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파견
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파견
사업주, 즉 귀하를 실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에서 C라는 회사에서 귀하에...
상담소
|
2021-09-2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사가 해외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취업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르게 되나 귀하의 표현처럼
파견
근무를 다녀왔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휴일에도 근무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연차휴가 등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
상담소
|
2021-09-28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현지의 독립된 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 채용되어
파견
혹은 출장형태를 근무중이거나 귀하의 모든 근로조건이나 노무관리를 한국본사에서 관할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
2021-09-28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휴가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의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질문이 이해되지는 아니하나, 만일 귀하의 말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간접적으로라도)
파견
근로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
2021-09-2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
은 원칙적으로
파견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
상담소
|
2021-09-1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파견
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전출이나 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출이란 원래 취업한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전적은 아예 적을 옮기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전출의 경우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상대기업과의 사이에도 근로계약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
상담소
|
2021-09-03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불법
파견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수급업체 근로자는 수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1-08-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제공한 기간과
파견
되었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각각 고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로제공한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정규직 전환 업체에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거나 정...
상담소
|
2021-08-13 16:15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