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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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5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7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1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77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8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8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3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940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02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62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25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3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570 | |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57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2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