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engok2 2021.09.03 15:44

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2021.09.06 15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2021.09.06 17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1
기타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2021.09.06 677
직장갑질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2021.09.06 1887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9.06 128
근로계약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2021.09.05 13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2021.09.05 940
근로시간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2021.09.05 2202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62
임금·퇴직금 주휴일, 통상임금 1 2021.09.03 2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2021.09.03 568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21.09.03 263
휴일·휴가 경조사휴가규정 1 2021.09.03 5570
» 비정규직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2021.09.03 157
근로계약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2021.09.03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2021.09.03 499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1.09.03 282
기타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9.02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