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보이 2021.09.06 07:32

다시 문의합니다. 

일당받는 일일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근로자 입니다.  식대가 5,500원에서 7,000원으로 8월1일부로 인상됐습니다. 

현금으로 구내식당에서 먹을 때는 5,500원 입니다.(정규직이 아직 임단협이 진행중이라서 정규직은 현재도 식대가 5,500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못할때는 7,000원 지급합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식사(5,500원)를 하는데  일용직만 식대가 인상됐습니다.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먹을때 식대 차익부분(7,000원 - 5,500원) 1,5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 업자에게 5,500원을 지급하는데 저희 일용근로자는  식대가 7,000원이니까  식대차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8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를 어떤 취지로 어떤 요건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상 혹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구내식당 식사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급하고, 구내식당외에서 식사 할 경우 물가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기 보다는 식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임단협을 통해 식대가 인상되고 구내식당 식사시에도 정규직에게 7000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행위로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구내식당 식사시 7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에게만 5500원을 지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2021.09.06 22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65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61
해고·징계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06 988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직장갑질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2021.09.06 1391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4
근로계약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2021.09.06 15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2021.09.06 17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1
» 기타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2021.09.06 683
직장갑질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2021.09.06 189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9.06 128
근로계약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2021.09.05 13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2021.09.05 954
근로시간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2021.09.05 2202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66
임금·퇴직금 주휴일, 통상임금 1 2021.09.03 2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2021.09.03 568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