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으로 계약한 통상근로자 입니다.
근로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계교육기관에서 지원비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휴업기간 교육실적이 없어
휴업기간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계약으로 계약한 통상근로자 입니다.
근로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계교육기관에서 지원비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휴업기간 교육실적이 없어
휴업기간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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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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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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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자체적인 사업주의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