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무자 5인이하 사업장
* 야간근무자의 임금 9300원 + 주휴수당지급하는 사업장
 
---------------------------------------------------
 
저는 월급여근무자 240만원 (1일 9시간+1시간휴게시간) 주간근무자 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8월 2주 좀 넘게  야간근무( 23시 ~ 09시 ) 를 했습니다
 
8월 16일 ~ 8울 31일까지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8월근무시간의 총 합은 계약한시간  220시간으로 동일하지만
 
그 중 8월 16일은 주간 10시간 야간 8시간 30분           총 18시간 30분근무 , 
 
       8월 23일은 주간 5시간 근무 야간 10시간근무     총 15시간 근무
 
       8월 30일은 주간 5시간 근무 야간 10시간근무     총 15시간 근무
 
사업주는 상시 5인이하라 야간근로에 대해서 50프로 가산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월급여 근무자 (계약서는  08~18 근무, 휴계 1시간 )의 경우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경우
 
야간수당 가산 50프로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또 8월 16, 23 , 30일은 계약한 하루 10시간 (휴계1시간) 외 추가로 각 8시간 30분, 5시간, 5시간 
 
총 18시간 30분에 대한 연장수로수당 가산 50프로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정리하면------------
 
01. 월급여 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간근무 투입시 야간(00 ~ 06시까지의 야간 가산수당)
 
    여부?
 
02. 월급여 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간근무 투입시 통상임금기준(시간)으로 주휴수당 추가 여부?
 
03. 월급여 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간 + 야간근무 투입 후 1일 계약한 10시간 근무 이상 할 경우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0프로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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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이나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취약한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가산수당조차 적용받지 못하는데 대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에서 전면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못해 현재는 가산수당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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