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레뜨 2021.09.03 19:44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통상임금 계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엔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한다.

휴일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여한다.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상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여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1주 근무시간을 넣을때 40시간을 넣으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계산되고 48시간을 넣으면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는데요

회사에선 1일의 주휴일이 있으니 48시간을 넣어서 243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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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므로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합니다. 즉 주40시간제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맞고, 토요일까지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4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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