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희 2021.09.05 07:03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의어머니는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십니다. 얼마전 배가아파  병원에 가보니 췌장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으셔서 급히 수술을 하셔야하는데 조리사가 한명뿐이라 하루라도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추후에 통원하며 추적관찰을 해야하고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 판된되는터라 그만두셔야하는 입장이신데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필요한 확인서를 원장님께서 오해하셨는지 써주시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원장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어린이집에 해가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런경우 다른 대체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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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병원진단서(퇴사 후 치료예상기간이 12주 이상),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만일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쉽지 않다면 이곳을 참고하셔서 다른 사유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주가 부담을 계속 느낀다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병가나 휴직등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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