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0193 2021.09.05 19:59

안녕하세요.

계약서 외 기타 동의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 본인이 부당하다면 생각되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해보겠습니다.

겸직 금지 서약서: 퇴직 후 1년 동안 유사업종 취직 금지 등등

특약서: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후임자 양성에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지정하는 상강한 기간동안 근무하는것에 협조해야 됨.

물론 인사담당자에게 내용수정 요구를 해보겠지만 본인이 궁금한것은 상기 계약서에 싸인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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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겸직금지 혹은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한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경업금지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없다면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두번째 상당기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후임자 양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근로를 강요한다면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처벌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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