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냥 2021.09.06 11:05

인터넷 강의를 하는 업체에 소속된 강사입니다.

고용계약서에 6개월 수습기간 명시되어 있고, 퇴사시에는 일 년치 강의 수익 예상액 전액 위약금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에게 맡겨진 일이 내년까지 계획된 것만 세 개가 넘습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것과 정규직 전환 후 퇴사를 하는 것의 차이가 큰가요? 어느 편이 더 편하게 부담없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의 위약금 기록 자체는 무효로 알고 있으나 제가 맡은 일을 다 마치지 않고 퇴사를 할 시에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수습기간 전/후 동일할까요?

3. 퇴사는 가급적 빨리 하고 싶은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기, 방법이 있을까요? 6개월 수습기간 중에 4개월차 근무 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나, 실제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모든 손해액을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2021.09.07 1096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43
근로계약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2021.09.06 276
근로계약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2021.09.06 22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6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66
해고·징계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06 995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직장갑질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2021.09.06 1395
»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4
근로계약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2021.09.06 15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2021.09.06 17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1
기타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2021.09.06 683
직장갑질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2021.09.06 1896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9.06 128
근로계약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2021.09.05 13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2021.09.05 957
근로시간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2021.09.05 2202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