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에일리 2021.09.03 17:41

저희는 전세버스협동조합입니다.

 2015년 3월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전세버스불법지입 해소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개개인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라고하여 개개인이 협동조합으로 개인버스를 현물출자하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사장입니다. 전세버스협동조합은 말그대로 개개인이 자기차량을 운행하여 자기가 벌어온 돈을 조합회비, 4대보험, 버스보험등을 제외하고 모두 개인이 가져갑니다. 그렇다고해서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국토부에 개인사업자를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개인사업자는 불법이라 직원조합으로 운영하라 해서 협동조합이고  개인차주가 버스를 현물출자해서 운행하지만 직원처럼 되어있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관광업계와 관광버스업계는 등산, 예식, 야유회가는 손님들이 버스를 대절하지 않아서 버스가 줄줄이 서있는 터에 조합원들은 차량할부금 300만원정도씩 조합회비, 4대보험 , 버스공제보헙등이 밀렸고 하루하루 버스를 운행하여야 생활도 되고 조합도 운영이 될텐데 운행이 안되니 조합에 돈만 밀리고 조합도 신보를 통하여 3억이라는 돈을 빌려왔지만 3달정도밖에 버틸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13명정도가 저를 횡령.배임등으로 형사고발 했고 저를 이사장에서 물러 나라고 감사와 조합원들 13명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합이 너무 시끄럽고 저는 이사장으로 명의만 되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이사장으로근무를 할수없었습니다.

저도 이사장이지만 제가 직접 제버스로 운전하여 제가 돈을 벌어 월급을 받고 있으며 조합회비, 4대보험, 자동차보험등도 조합원들과 똑같이 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의 일부이니까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조합원 한사람이 3월 말쯤 다른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준다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고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하였고 그때 막 입사한 경리직원이 고용노동부에 통화하고 우리협동조합도 해당된다고 하였고 차량운행이 없어서 쉬고 있던 조합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조합원들과 경리가 함께 신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개인 차주들이 다 받아갔고 저는 그당시 9월에 횡령.배임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날때까지 조합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용유지금 신청에도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제가 횡령.배임에 책임이 없으니 조합원들이 이사장 재신임을 하였고 그당시 고용유지금을 신청하여 받고 저를 이사장에서 물러나라 했던 조합원들은 12월과 2021년 1월에 다른회사로 자기들버스를 가지고 이직하여 간 상태인데 요며칠 사이 경잘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와서 고용유지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관여하지 않은 저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네요.

조합원들과 함께 고용유지금을 신청한 그당시 경리와 수급하여 받아간 조합원들이 모두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제가 사업주도 아니고 협동조합조합원중  이사장인데 제가 그돈을 부정하게 가져간것도 아니고 개개인이

돈이 없어서 죽는 소리하며 개개인이 다 받아 갔는데 신경쓰지마라 하네요 하지만 신경이 안쓰일수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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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1 0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전세버스사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 특별대상업종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으로서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퇴직조치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추측컨대 이 부분에서 무슨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고용유지 대상자 명단 포함)를 승인을 받은 후에는 매월마다 지원금을 신청(고용유지 대상자 명단 포함)하여 받게 되는데 아마도 퇴직자(제외자) 처리가 제대로 안되었거나 인위적인 감원(해고,권고사직 등)조치가 있었음에도 해당자에 대해 지원금신청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경리분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레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생산량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위조 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감원방지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정리해고,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 등 인위적인 감원조치가 있는 경우)이 있었는데도 상실사유를 거짓 신고하거나 또는 지연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 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포함)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임금 또는 수당을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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